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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생활TIP 사용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3월 말까지

by 제트B 2023.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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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만 2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기본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3월 2일부터 1분기 신청이 시작되었네요.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은 올해 총 4분기에 걸쳐 신청을 통해 네 번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3월 말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 대상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경기도 거주 기간 합산이 10년 이상 된 만 24세 청년으로, 1분기 대상자는 생년월일 1998년 1월 2일부터 1999년 1월 1일 출생자까지입니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기한은 3월 31일 18:00까지이며, 추후 심사와 선정을 거쳐 4월 20일부터 지급 개시됩니다. 지급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확정 문자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법

지역화폐(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원칙)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봐(https://apply.jobaba.net) 접속, 회원가입 후 신청

 

 

- 기존 수령자는 '동의'를 선택했을 경우 자동으로 신청되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도 가능하지만, 대리인의 범위는 부모와 배우자에 국한되며, 모두 사정상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조부모, 형제자매 등이 별도의 증빙 서류을 갖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①신청서

②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주민등록초본

④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필요서류 추가(해당자)

⑤대리인 신청시 필요서류 추가(해당자)

 

- 주민등록초본은 제출서류 간소화 시스템을 통해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작성시에 동의를 거쳐 자동 제출 가능합니다. 직접 서류를 떼는 경우 3월 2일 이후 발급분만이 유효하며, 과거 주소 변동 사항(계속 3년 이상 거주자 - 최근 5년/ 합산 10년 이상 거주자 - 전체이력)을 포함해야 합니다. 신청시 주민번호 뒷자리는 '공개'를 선택해주세요. 

 

 

추후 지급일정

분기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 개시
1분기 98.01.02~99.01.01 23.03.02~03.31 4월 20일
2분기 98.04.02~99.04.01 23.06.01~06.31 7월 20일
3분기 98.07.02~99.07.01 23.09.01~09.31 10월 20일
4분기 98.10.02~99.10.01 23.11.01~11.31 1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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