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효력법규 단속법규1 [민법-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민법-3]총칙-법률관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성립/불성립) 이 성립돼야 하고, 다음으로 효력요건이 모두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 효력요건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존재한다. 의사능력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행위능력에 있어 하자가 없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다. 했는지은 다시 둘중 하나가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되면 권리변동도 무효가 된다.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 ▽ ①~③이 모두 존재해야 성립요건을 갖춘 상태임, 그 이후에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수 있음 (무효 ≠ 불성립) -- ①주체(당사자) -- ②목적 -- ③의사표시 ▶효력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 1)주체가능력이 있어야 하고, 2)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 2023.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