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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by 제트B 2023.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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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3]총칙-법률관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성립/불성립) 이 성립돼야 하고, 다음으로 효력요건이 모두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 효력요건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존재한다. 의사능력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행위능력에 있어 하자가 없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다.  했는지은 다시 둘중 하나가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되면 권리변동도 무효가 된다.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 ▽ ①~③이 모두 존재해야 성립요건을 갖춘 상태임, 그 이후에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수 있음 (무효 ≠ 불성립)

-- ①주체(당사자)

-- ②목적

-- ③의사표시

 

효력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 1)주체가능력이 있어야 하고, 2)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하며, 3)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함.

 

1)주체의 능력

권리능력:자연인 모두가 해당되므로 배제

의사능력:의사무능력자(영유아, 만취자)와의 계약 무효○ (취소×)

행위능력:제한능력자(미피피)와의 계약 취소○ (무효×)

 

2)법률행위의 목적

확정:

-- 법률행위 당시(=계약 당시) 방법 기준제시(확정×), 이행기(cf.성립기×)까지 확정돼야 함

②실현 가능:

-- 성립 당시(=계약 당시) (사회통념, 판례, 상식)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 - ex)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문제

적법

-- 강행규정내 효력규정(처벌+무효)와 단속규정(처벌+유효) 구분 (임의규정은 유·무효 따질 필요×, 특약으로 배제 가능)

-- ex)효력규정-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 중개업자의 약정, 과도한 수수료나 이자

-- ex)단속규정-무허가 판매, 국민주택 전매, 중간생략등기(cf.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무효임)

사회적 타당:

--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 위반), 이중매매, 불공정한법률행위(폭리행위)

-- 법률행위당시 기준, 절대적무효 추인불가 불법원인급여

 

3)의사와 표시가 일치

1) 의사능력에 하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 않음(의사≠표시)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②통정허위표시

-- ③착오

2) 행위능력 하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함(의사=표시)

-- 사기·강박


※ 특별성립요건:

-- 성립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불성립으로 보는 경우(혼인의 경우 혼인신고, 유언의 경우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함)

※ 특별효력요건:

-- 효력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는 경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효력을 갖춘 것으로 봄 - cf.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은 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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