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3]총칙-법률관계-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법률행위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성립요건(성립/불성립) 이 성립돼야 하고, 다음으로 효력요건이 모두 갖춰진 다음에야 비로소 그 법률행위가 유효가 된다. 효력요건에는 의사능력과 행위능력이 존재한다. 의사능력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행위능력에 있어 하자가 없어야 유효한 법률행위다. 했는지은 다시 둘중 하나가 불성립 또는 무효가 되면 권리변동도 무효가 된다.
▶성립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 ▽ ①~③이 모두 존재해야 성립요건을 갖춘 상태임, 그 이후에 유효냐 무효냐를 따질 수 있음 (무효 ≠ 불성립)
-- ①주체(당사자)
-- ②목적
-- ③의사표시
▶효력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
-- 1)주체가능력이 있어야 하고, 2)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타당해야하며, 3)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 함.
1)주체의 능력
①권리능력:자연인 모두가 해당되므로 배제
②의사능력:의사무능력자(영유아, 만취자)와의 계약 무효○ (취소×)
③행위능력:제한능력자(미피피)와의 계약 취소○ (무효×)
2)법률행위의 목적
①확정:
-- 법률행위 당시(=계약 당시) 방법과 기준을 제시(확정×), 이행기(cf.성립기×)까지 확정돼야 함
②실현 가능:
-- 성립 당시(=계약 당시) (사회통념, 판례, 상식) 실현할 수 없으면 무효 - ex)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문제
③적법:
-- 강행규정내 효력규정(처벌+무효)와 단속규정(처벌+유효) 구분 (임의규정은 유·무효 따질 필요×, 특약으로 배제 가능)
-- ex)효력규정-토지거래허가구역, 무허가 중개업자의 약정, 과도한 수수료나 이자
-- ex)단속규정-무허가 판매, 국민주택 전매, 중간생략등기(cf.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는 무효임)
④사회적 타당:
--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 위반), 이중매매, 불공정한법률행위(폭리행위)
-- 법률행위당시 기준, 절대적무효 추인불가 불법원인급여
3)의사와 표시가 일치
1) 의사능력에 하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 않음(의사≠표시)
-- ①진의 아닌 의사표시
-- ②통정허위표시
-- ③착오
2) 행위능력 하자: 의사와 표시는 일치함(의사=표시)
-- 사기·강박
※ 특별성립요건:
-- 성립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불성립으로 보는 경우(혼인의 경우 혼인신고, 유언의 경우 일정한 형식을 갖춰야 함)
※ 특별효력요건:
-- 효력요건을 다 갖췄다 하더라도 무효로 보는 경우(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관할관청의 허가, 대리행위에서의 대리권의 존재,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가 있어야 효력을 갖춘 것으로 봄 - cf.농지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은 제출을 안 했다는 이유로 무효로 보지 않음)
'유익한 정보 > 생활TIP 사용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법-4]사회적 타당성 위반- 반사회질서행위, 폭리행위 (0) | 2023.01.07 |
---|---|
[부동산학개론-2]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 (0) | 2023.01.06 |
[민법-2]법률행위의 개념과 분류 (0) | 2023.01.03 |
[민법-1]권리변동(법률효과) (0) | 2023.01.02 |
인터넷 카페 통해 부동산 직거래, 아셨나요? (0) | 2022.12.2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