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1]총칙-법률관계-권리변동
▶공인중개사 대비 민법은 총 4파트로 되어 있음(1-민법총칙, 2-물권, 3-계약법, 4-민사특별법)
▶민법총칙에서는 법률관계에 대해 다룸
▶법률관계: 의사표시로부터(법률사실) → 법률행위가 이뤄지고(법률요건)→ 이에 따라 권리의 변동이 일어남(법률효과) ※법률요건: ①법률행위(→ 의사표시) ②법률규정(법률행위 이외의 원인: 준법률행위(→의사의 통지 / →관념의 통지))
▶권리변동(법률효과)
- 권리변동의 구체적인 모습: 귄리의 취득(발생), 변경, 상실(소멸)
①권리의 취득
-a.원시취득 : 신축, 취득시효, 토지매립, (유실물습득, 무주물선점)
-b.승계취득
----이전적 승계취득(용익+처분)
--------포괄적 승계취득(상속, 회사의합병, 포괄유증 등)
--------특정적 승계취득(매매, 교환, 증여)
----설정적 승계취득(용익 or 처분: 지상권, 전세권 등의 제한물권)
②권리의 변경
-a. 주체의 변경
권리의 이전으로 권리의 주체가 바뀌는 것(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자가 바뀜)
-b. 내용의 변경
----질적변경: 목적물 인도청구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바뀜 (ex.매매계약을 했는데 대상물이 화재로 소멸)
----양적변경: 제한물권의 설정적 소멸에 의한 소유권의 양적 증감(ex.사용수익권이나 처분권이 소멸)
- c. 작용의 변경
(ex.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경우, 채권에 대한 대항력을 갖게 되는 경우)
③권리의 소멸
-a. 절대적 소멸: 권리가 사라져 완전한 소멸
-b. 상대적 소멸: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되어 기존 권리자 입장에서 볼 때는 권리가 소멸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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