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2]총칙-법률관계-법률행위의 개념과 분류
1.법률행위의 개념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요건. 여기서 의사표시란 청약, 승낙, 해제, 해지 등을 가리키는데, 이는 구두, 서면, 묵시 등의 형태가 모두 가능하다.
2. 법률행위의 분류
→ 단독행위 / 쌍방행위 / 합동행위
(이종근 교수님 암기 방법에 따라 정리)
①단독행위 - 의사표시 하나
-a.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면제, 동의, 철회, 상계, 추인, 취소, 해제, 해지, 수권행위, 공유지분 포기
-b.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유증,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②쌍방행위 - 의사표시 둘
-증여,조합계약, 매매, 화해,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여행계약, 현상공모, 고용계약, 위임계약, 교화, 도급계약, 임치, 종신전기금
③합동행위 - 의사표시가 셋 이상
사단법인 설립행위, 법인정관 작성행위
→채권행위 / 물권행위 / 준물권행위
①채권행위(의무부담행위)
- 매매, 교환, 임대차 등
- 처분권이 없는 자의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나중에 이행하기만 하면 됨. 계약자체는 유효)
②물권행위(처분행위)
- 소유권이전,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물권의 포기 등
- 처분권이 없는 자의 물권행위는 무효(처분권 있는 자만 처분 가능)
③준물권행위(처분행위)
- 물권이외의 권리변동(물권 이외의 다른 권리를 팖)
- 채권양도, 채무변제, 무체재산권(지재권, 저작권 등)의 양도 등
- 이행의 문제가 남지 않으므로 처분행위임
cf. 준법률행위와 혼동하지 말것, 준법률행위는 법률규정
→출연행위 / 비출연행위
①출연행위: 자신의 의사에 따라 돈을 내거나 의무를 부담함으로써 재산상 손실을 입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킴
--- a. 유상행위: 자신의 출연으로부터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행위(매매, 교환, 임대차)
--- b. 무상행위: 대가 없이 일방만의 출연(증여, 사용대차)
②비출연행위: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지 않고 자신의 재산만 감소(소유권 포기)하거나 재산상의 변동이 없음
- 소유권 포기, 대리권의 수여
→불요식행위 / 요식행위
①불요식행위: 법률행위에 있어 어떠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법률행위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원칙상 불요식행위(구두로만 해도 약속임)
②요식행위: 일정한 형식이 갖춰져야 함
- 유언
-------------------------------
※준물권행위: 법률행위○ 법률규정×
※준법률행위: 법률행위× 법률규정○
--- ①의사의 통지: 최고, 거절 등
--- ②관념의 통지: 채권양도 통지와 승낙, 승낙연착의 통지 등
'유익한 정보 > 생활TIP 사용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학개론-2]부동산의 수요와 공급의 개념 (0) | 2023.01.06 |
---|---|
[민법-3]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요건 (0) | 2023.01.05 |
[민법-1]권리변동(법률효과) (0) | 2023.01.02 |
인터넷 카페 통해 부동산 직거래, 아셨나요? (0) | 2022.12.20 |
12월 2기분 자동차세 납부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