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4] 총칙-법률행위의 목적-사회적타당성-반사회질서 행위, 폭리행위
1. 반사회질서행위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제103조)
-- 사회질서 개념은 시대나 사회적 분위기 따라 변하므로 규정지을 수 없음(ex. 첩 계약)→판례 결정
--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계약시○ 이행시×) 기준
-- 절대적 무효, 추인불가
--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
1) 불법원인급여(첩계약, 도박대금 등)
--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
-- 이미 이행했다면 부당이득반환 청구×
-- 조건이 불법이면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
2) 이중매매
-- A(매도인), B(제1매수인), C(제2매수인)
-- A는 B와 계약을 맺은 후, 다시 C와도 계약하고 두사람 모두에게 중도금이나 잔금 받음
-- 두 계약 모두 원칙적으로 유효함
-- C가 B에 앞서 등기 완료, 소유권 취득
-- 이행불능 → 법정해지, 원상회복, 손해배상
-- B는 A를 대위해 C에게 등기청구 가능, 직접×
-- B는 A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
-- B는 C에게 채권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A와 C가 적극가담하여 이중매매한 경우는 절대무효
-- C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 전득자 D도 무효(선의의 제3자도 대항×)
※ 반사회적 질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①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 근저당권 설정
②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으로 다운계약서 체결(탈세)
③명의신탁(남의 이름으로 등기)
④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 사용된 경우
⑤범죄행위로 조성된 비자금을 은닉하기 위해 임치
⑥적극가담이 아닌 이중매매
⑦변호사가 민사소송 승소 대가로 성공보수를 받기로 한 경우
⑧부첩관계 단절 후 첩의 생활비 지급
2. 불공정한 법률행위(폭리행위)
--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에 의해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제104조)
-- 궁박 or 경솔 or 무경험 + 폭리자의 악의= 폭리행위
-- 계약 당시 기준(이행기×)
-- 무경험이란 일반적 개념(경험부족× → ex.토지 매매경험 있더라도 세상물정에 어두운 경우 무경험임)
-- 대리인 법률행위시 경솔과 무경험 대리인 기준, 궁박은 본인 기준임
-- 폭리자의 악의는 추정되지 않음, 그러므로 입증이 필요함
-- 입증책임→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궁박, 경솔, 무경험을 주장하는 자, 매도인)
-- 절대무효, 추인불가, 무효행위의 전환가능, 부제소합의는 무효
-- 104조는 103조의 예시. 매도인은 급부에 대해 반환청구 가능, 폭리자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청구 불가
-- 급부와 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하므로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해당× (채권포기행위 등 해당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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