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 한 번에 내고 할인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하셨나요? 아직 안 하셨다면 연납 신청하고 할인 기간 내 7% 할인도 받아보세요.
자동차세 1월 연납 신청
해마다 1월에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할인액이 할인기간 내 10%에서 7%로 변경되어 좀 아쉽기는 합니다. 조금이라도 할인 받으면서 한해 자동차세 신경 안 써도 되니 그래도 연납을 했어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담당 세정과나 인터넷 위택스( www.wetax.go.kr), 또는 모바일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은 이택스( etax.seoul.co.kr ) 또는 서울시 STAX 앱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 방법은, 은행 CD/ATM기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ARS 및 위택스에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금융사 앱 등을 통해서도 조회·납부할 수 있으니 자신에게 가장 편한 방법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고지서에 있던 부분인데요, 자동차세 2월~12월분 세액의 7%가 공제된 1월 연납 납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고지서에 있는 금액을 1월 안에 납부 시 적용되는 할인율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1차 납부기간이고, 2차~4차 납부기간도 있습니다.
2차는 3월 16일~말일까지 신청하고, 4월~12월분의 7%를 할인받습니다. 3차는 6월 16일~말일까지 신청, 4차는 9월 16일~말일까지 신청받습니다. 간단히 할인비용만 정리하자면, 1월(1차) 6.4%, 3월(2차) 5.27%, 6월(3차)은 3.5%, 9월(4차)은 1.8%가 되네요. 이왕 하실 거라면 되도록 1월 31일 안에 하시는 게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으니 좋겠죠.
이 고지서는 전년도 연납자를 기준으로 발송됩니다. 혹시라도 잊고 계셨다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연납 후에 해당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게 되면 나머지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환급도 가능하니 걱정 말고 신청해도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감소해, 작년 10%에서 올해는 7%, 내년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에는 3%로 연차적으로 감소될 예정입니다. 연납 할인률이 점점 줄어들어 아쉽긴 한데, 할수 있다면 최대한 절세 노력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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