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5] 총칙-법률관계-법률요건-의사표시
▶의사≠표시→ 일치하지 않음을 알고 있음 : 유효? 무효?
▷진의아닌 의사표시, 통정 허위표시
1. 진의아닌 의사표시
-- 단독허위표시(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스스로 함)
-- 진의 → want가 아니라 will
-- 원칙적 유효, 예외 무효
--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상대방의 악의 or 유과실을 밝혀야 무효
-- 상대방이 선의 and 무과실인 경우 유효
2. 통정허위표시
-- 당사자간 무효(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둘이서 짜고 함)
-- 대표적인 예→ 채권자 강제 집행 직전 가짜 매매
-- 선의의 제3자 보호(엄폐, 선의든 악의든 상관×, 무조건 유리한 해석)
-- 선의의 제3자는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자
▶ 의사≠표시 → 일치하지 않음을 모름 : 유효? 취소?
▷착오
3. 착오
-- 진의를 착각해 의사표시를 함
--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아님
-- 유발된 동기는 착오 → 취소가능
-- 표의자(잘못 산 사람) 취소하려면 다음 부분 입증해야 함→ 중요부분에 착오○ 중대한 과실×
-- 상대방(판 사람) 취소하려면 다음부분 입증해야 함→ 중요부분에 착오× 중대한 과실○
-- 면적부족, 시가, 법령상 제한 등은 중요부분 착오 아님
-- 중대한 과실의 예: 중개업자 없이 직거래 하면서 조사를 제대로 안 한 경우
※ 착오와 헷갈리는 것:
①오표시 무효 원칙
--- A토지를 매매하면서 갑(진의)과 을(진의) 쌍방이 모두 B로 표기한 경우 → A 유효, 취소불가
②불합의(숨은 불합의)
--- 갑(진의)이 A토지를 매매하려는데 을이 B로 오해함 → 계약 불성립
③진의 아닌 의사표시
▶ 의사=표시→ 일치하나 행위능력에 하자가 있음: 유효?취소?
▷사기·강박
4. 사기·강박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음, 취소하면 처음부터 무효
-- 사기자의 2단의 고의: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림+착오에 따른 의사표시
-- 강박에 의한 2단의 고의: 겁을 주어 공포에 빠뜨림+공포심으로 인해 의사표시
--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효로 대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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