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으로 부르는 법무사, '법무통'
이사가 곧이라 법무사 알아봐야 해서 '법무통'에서 견적을 보았습니다. 부동산에서 법무사는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요. 법무통에서 직접 알아보겠다고 했더니, 견적 본거 알려주면 자기네 법무사랑 가격 조율해 준다고 하길래, 일단 법무통 통해서 견적을 요청했어요. 만일에 같은 가격에 가능하다면 동네 부동산 통해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법무통은 전에 이사할 때 두 번이나 사용을 해봤는데요, 저는 두 번 다 만족했습니다. 이삿짐센터 견적 내듯이, 법무통에서도 견적을 요청하면 바로 알람이 오고, 거기서 맘에 드는 곳을 고르면 되니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일단 법무사는 매도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매수자의 주택 구입에 관한 세금 처리를 해주는 사람이니까요. 우선은 앱을 깔아주세요. 저는 이미 사용해본 적이 있어서 앱이 깔려 있어요. 업데이트하고 법무통 앱에 접속했습니다. 이제 핸드폰 화면 가운데 있는, '부동산등기 견적요청'을 선택해 주세요.
부동산등기 견적요청 안에서도 다시, 소유권이전 등기, 전세권설정 등기, 근저당권설정 등기, 부동산증여 등기, 부동산상속 등기로 견적요청이 나뉘어집니다. 부동산 구입하는 거라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선택하셔야겠죠. 이제 매매계약서를 첨부해 줘야 하는데요, 계약서 아래 개인정보 나오는 곳은 공개되지 않도록 윗부분만 찍어서 올리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견적서가 하나둘 도착합니다. 업체정보도 확인해 보시고요, 견적서도 잘 살펴보세요. 견적서에는 주택 잔금하는 날 내야 할 세금(취득세+지방교육세+인지세+증지세)이 포함되어 계산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세금이라서 모든 법무사 견적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동일 항목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보수료'가 법무사에서 가져가는 비용이라서 이 부분에서 주로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다 당일에 채권부담금만 추가가 돼요. (2~3년전에 비해 채권부담금이 많이 비싸졌더라고요)
그래도 꼼꼼이 보셔야 하는 게, 자세히 보면 미세한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답을 받은 곳들 중에서도, 인지세와 증지세를 뭉뚱그려 계산하면서 몇 천 원 붙인 데가 있고, 증지세에다가 붙인데도 있고요, 또 한 군데는 증지세가 항목에서 아예 빠져있는 곳도 있더라고요. 이 경우 나중에 추가로 증지세를 달라고 하면 줘야겠죠. 견적을 서로 비교할 수 있으니 이렇게 다 보입니다. ㅎㅎ
이사할 때 챙겨야 할 게 많지만, 미리 준비하고 앱을 잘 활용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 좋습니다. 법무사도 앱으로 간단히 알아보세요. 호갱은 핸드폰 매장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부동산 통해 하더라도 법무사 비용을 미리 알고 있어야 호갱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법무통 견적, 정말 최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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