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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대마 합법화 시도
독일정부는 개인이 소량의 대마를 소지·재배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암시장에서의 거래와 약물범죄를 억제하는 목적입니다.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18세 이상 개인이 기호품으로서 대마를 최대 25g까지 소지하고, 3 포기까지 재배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대마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공적기관이 감독하는 비영리단체의 회원이 될 필요가 있으며, 학교 및 운동장소로부터 200미터 이내에서는 사용이 금지됩니다.
야당은 "위험한 약물의 합법화'를 진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지만, 법안은 연내에도 성립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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