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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 정보/일본어 공부

열사병 대책 강화에 '특별경계경보'

by 제트B 2023.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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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대책 강화에 '특별경계경보'

 

극렬한 더위로 인한 열사병 개정법이 성립되었습니다. 특히 기온이 높아지는 날에는 새롭게 '열사병 특별경계경보'가 발표되는 것 외에, 지자체는 미리 피서시설로서 냉방이 갖춰진 '쿨링쉘터'라고 하는 시설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매년 열사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대책을 강화하기 위해 성립한 개정법에서는, 더위지수의 예측치가 33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발표되고 있는 '열사병 경계경보'에 더해, 여기에 추가로 기온이 올라 심각한 건강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일단 '열사병 특별경계경보'가 새롭게 발표됩니다. 

 

또 지자체는 사전에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을 대상으로 냉방이 잘 된 방을 '쿨링쉘터'로 지정해, 특별경계경보가 발표되는 경우 개방함이 요구됩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더위가 빨리 찾아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더운 철을 맞아 무더위걱정을 하게 되는 시점이네요. 기사에서처럼 관련법도 점검해 보고, 개인도 미리 더위에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쯤이면 에어컨을 일찌감치 가동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만일에 고장이라도 났다면 본격적으로 더위가 찾아오기 전에 수리받는 게 더 나을테니까요. 또 새로 에어컨을 바꾸시려는 분들도 서두르시면 좋습니다. 사실 에어컨은 더위가 물러갈때 사면 싼데, 당장 필요하면 어쩌겠습니까, 사야죠.  물가가 많이 올라서 새로 에어컨을 마련하는 일도 부담이 많이 되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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