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행자 면세품 대량구매 관련 대책 강화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여행자가 면세품을 대량으로 구입한 뒤에 전매 목적의 업자 등에게 횡류하는 부정이 잇따르고 있다 하여, 나라(국가)에서는 부정이 있는 경우 이번달부터 면세품을 매입한 측에도 소비세의 납부를 의무화하여 대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 여행자는 국외로 가지고 돌아가는 조건으로, 선물과 일용품을 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은 면세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무성에 따르면, 대량으로 면세품을 구매한 후에 일본 국내에 전매목적 업자 등에게 횡류해 보수를 득하는 부정이 잇따르고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번달부터 대책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배경에는, 출국까지의 제한된 시간에, 구입자 본인으로부터 전액을 징수하는 것이 어려운 사정이 있어, 나라에서는, 납세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소비세를 확실히 징수함과 동시에, 면세품의 횡류 등의 부정방지로 연결하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작년도 통계에 따르면, 면세품을 구입했는데 출국시 세관검사에서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적발된 경우를 세금으로 환산하면 22억 엔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중 대부분인 21억 3천만 엔 정도는 징수할 수 없었다고 하네요. 출국까지의 시간이 너무나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올해부터는 그 납세의무를 본국에 남아 있는 업자들에게 부과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야 할까요, 이렇게 기발한 방법으로 면세혜택을 받아 물건을 파는 사람들도 있었군요. 언젠가부터 온라인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케팅 기법들이 생겨났는데요, 그중에 중간책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본인이 일본에 회사를 차리든, 현지 업체를 끼고 하든 간에, 생판 모르는 사람들과 이런 일을 하지는 않을 테니, 면세품을 구매한 업자들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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