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빈집 문제, 거주 안 하면 세금 혜택 줄여
거주 목적이 없는 빈집이 증가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빈집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법안을 각의 결정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위에 눈에 띄게 악영향을 끼치는 '특정 공가(빈집)'가 고정재산세의 경감대상으로부터 제외되어 왔지만, 3일에 각의 결정한 특별조치법에서는, 관리가 불충분해 방치하면 붕괴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부동산) 물건을 '관리부전 공가'로서 제외 대상으로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부전으로 판단한 경우, 수선 및 정원수 벌채 등의 대책을 소유자에게 지도합니다. 또 빈집의 활용을 장려하는 구역을 마련해 재건축 등을 촉진합니다.
☞ 집은 사람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인구가 줄어가는 곳에서는 거주하는 사람 없이 빈집만 방치되는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 집을 또 상속받게 되지만 거주는 하지 않음으로 인해 집은 더욱 효용성을 잃고말죠.
집 없이 땅만 가지고 있는 경우 세금이 더 무겁기 때문에 무너져가는 집을 그대로 둔 채 소유만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런 문제에 봉착하다 보니 일본 정부는 거주 안 하는 집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운 조치법이 나왔는데, 이제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붕괴 위험이 있는 집들도 '관리부전 공가'라는 명목으로 세금 혜택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집을 철거하고 비싼 세금을 내기 싫으면 소유한 집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지자체의 판단에 의해 간섭을 받게 되지만, 빈집으로 인해 마을 분위기까지 스산해지는 일은 조금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빈집, 폐가.. 살던 사람도 무서워 떠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남의 나라 일에 그치는 게 아니네요. 우리나라도 시골에 가보면 정말 널린 게 빈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한 빈집 양산, 끝 모를 심각한 사안으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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