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소송, 판단결과가 나뉘는 재판
동성결혼 소송, 판단결과가 나뉘는 재판 동성끼리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동성 커플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의 판결이 나고야 지방 재판소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소송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이 나뉘어 있어 판결이 주목받았습니다. 판결에서 나고야 지방재판소의 니시무라 수재판장은,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와, 개인의 존엄 및 양성의 평등을 정한 헌법 24조 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나라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물리쳤습니다. 유사한 재판은 나고야 외에, 삿포로,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의 전국 5개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은 삿포로에 이어 2건째입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관한 소송이..
2023.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