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결혼 소송, 판단결과가 나뉘는 재판
동성끼리의 결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위반한다고 해서, 아이치현에 사는 30대 동성 커플이 국가에 배상을 요구하는 재판의 판결이 나고야 지방 재판소에서 선고되었습니다. 유사한 소송에서 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재판소의 판단이 나뉘어 있어 판결이 주목받았습니다.
판결에서 나고야 지방재판소의 니시무라 수재판장은, 평등을 정한 헌법 14조와, 개인의 존엄 및 양성의 평등을 정한 헌법 24조 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나라에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은 물리쳤습니다.
유사한 재판은 나고야 외에, 삿포로,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의 전국 5개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헌법위반이라는 판단은 삿포로에 이어 2건째입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 관한 소송이 일본에서 5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비슷한 소송이 발생하는 가운데, 그동안에는 삿포로에서만 헌법 위반이라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이번에 나고야에서 이와 같이 '위반'이라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나고야 재판 이전에 있었던, 오사카, 도쿄, 후쿠오카에서는 헌법 위반이라는 견해를 지지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동성끼리의 결혼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차원의 손해와 불편에 대해 나라에 배상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번 나고야 재판에서는 이 부분에서만큼은 지지를 얻지 못했네요.
동성끼리의 연애가 아닌, 동성간의 결혼에 대해 어떤 부분이 불편할지 상상이 가지 않았는데요, 삿포로 재판에 앞서 가진 원고 커플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혼인을 인정받지 못함으로 인한 불편을 어느 정도 공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힘든 일을 당하게 되는 경우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불편함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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