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보험료 고령자의 부담 인상 등 논의 재개
65세 이상 고령 보험자가 부담하는 개호 보험료의 재검토 등에 대해 후생노동성의 전문가 부회는 반년만에 논의를 재개했습니다.
개호에 드는 비용이 계속 증가해, 지속가능한 구조를 만드는 것이 급선무가 된 가운데, 고령자의 부담 인상 등에 대해 검토되어 왔지만, 물가 급등 등으로 '생활에의 영향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며, 결론이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내년도의 개호 보험제도의 개정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두 가지 부담의 재검토에 대한 것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부담하는 개호 보험료의 재검토입니다. 일정 이상 소득이 있는 고령자는 부담액을 인상하는 한편, 저소득 고령자에 대해서는 부담액을 인하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이뤄집니다. 두 번째는 개호 서비스를 이용할 때 지불한 자기 부담액의 재검토입니다.
지금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성가신 난제를 다음 정권으로 넘기느라 혈안이죠. 일본 후생성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대한 논의가 반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만큼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더는 미룰 수만은 없어서, 이제 일본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들에 대해서도 보험부담을 인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은 두 가지인데, 우선은, 노인이 되어서도 수입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은 세금도 더 내고, 생활이 힘든 사람들의 경우 물가인상을 감안해 적정 수준의 부담만 지우게 한다는 방침이 하나, 두 번째는 자체지불금액에 따른 보험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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